|
|
|
|
합의서
|
|
|
|
합의서
가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피해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합의내용-
상기인들은 2000. 0. 00. 00:0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000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기로 하였기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합의서는 타인의 협박이나 압력에 의하여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2000. 0. 00
피해자 (인)
가해자 (인)
장성경찰서장 귀하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