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
성명:
금번 본인이 공사를 위하여( )국에 (교육, 출장) 파견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보증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해외파견 기간중 공사의 허가없이 파견 목적외의 여행은 일체하지 아니하고 파견업무에만 열중하고 소정기일내에 귀국하여 공사발전에 공헌한다.
2. 해외파견 기간중 본국정부와 공사의 지시에 순종하고 직원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며 국가와 공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행위는 일체하지 아니한다.
3. 귀국하여 2일 이내에 해외파견 통할부서에 귀국신고를 하고 귀국보고서를 제한다.
4. 해외파견 기간이 2개월 이상일 때에는 매월 1회 파견 활동보고서를 소속 부하와 통할부서에 제출한다.
5. 파견기간, 장소, 업무내용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체재국의 본국 공관과 위 부서에 보고한다.
6. 해외파견 중 현지사직할 때에는 퇴직위로금 전액 불지급에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이니하고, 파견에 직접 소요된 각종 경비일체(당공사 부담이 될 선방부담 포함)를 변상한다.
7. 해외교육훈련으로부터 귀임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직의무 기간을 경과하기전에 사직할 때에는 직잡 소요된 각종경비(당공사 부담이 될 선방 부담 포함)를 변상한다.
㉮ 해외파견 기간이 3개월미만일때 : 1년
㉯ 해외파견 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일때 : 2년
㉰ 해외파견 기간이 6개월이상일때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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