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납입증명서
소득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처
직책
납입금액 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기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년월일
신청인 (인)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교우로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소득세법 102조 6항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법인설립 허가번호 문공부 제○○○호)에 속해 있는 교회에 상기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년월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당회장 (인)
대한예수교
○○○
장로회
노회장 :
서기: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