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표형식 전대차계약서
|
|
|
|
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전대할부분
상호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金원整(W)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원整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金원整은 2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金원整은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전대차 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전대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할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 년월 일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전전대, 양도, 담보제공 등 전대차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금전적인 손실금도 함께 책임진다
제6조 상기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발생한 수익과 공과금 등의 지출부담은 그 전일까지의 것은 전대인에게 귀속하며 그 이후의 것은 전차인에게 귀속한다
제7조 전차인이 차임(월세)을 2회 이상 체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단 쌍방합의시는 합의에 따른다
제8조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金원整(W)
월세
金원整
소유자성명
임대차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제9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을 해제 할수 있는바. 전대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며 전차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중개수수료는 당해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전대인 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전대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소재지
상호
허가번호
대표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