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00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등)
본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에 대한 재원의 종류, 지급총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성과급의 개인별 지급기준 및 평가와 지급액은 제4조에 의하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관리 외 수익 재원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의 수행 등은 관리주체(○○개발 주식회등사)에서 행한다.
제3조(소요재원의 종류 등)성과급 지급을 위한 제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장애인고용장려금
3. 관리비 수입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성과급으로 의결한 재원(관리비 절감액 등)
4. 관리 외 수입 중 관리주체의 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결정한 금액
(연체료, 승강기사용료, 수입이자, 주차장관련 수입, 부녀회 등 관리 외 수익금 등)
5. 기타 부정기 수입 중 성과급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한 재원
제4조(성과급 지급기준 등)
① 성과급에 대한 직원 개인별 지급기준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
결정 된 성과급 총액 ×
개인별 성과급 평가득점
= 개인별 지급액
총 성과급 지급 총점
② 개인별 평가득점은 별표와 같이 산정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등)
개인별 성과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을 구성 운영한다.
1. 위원구성 :총 5인 이내(관리소장, 대표회장이 추천하는 대표2인, 부녀회장, 기타주민)
2. 심의 및 의결 :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관리소장은 총 성과급 결정내역, 심사기준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 년월 일부터 시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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