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또는 주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방침)
상여금은 경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임원으로 하여금 회사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제4조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상여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사원의 상여금 규정과 동일하며 다만, 필요할시는 지급율을 일반사원의 2배이내에서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년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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