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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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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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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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정규직 직원과 임시직 직원이 재단에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평균월급여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퇴직에는 면직, 징계파면 및 해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도 포함된다.
③ 평균 월급여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 급된 본봉과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하여 12등분한 금액

제4조 (퇴직금 산출방법)
퇴직금은 평균 월급여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 등 본인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 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3.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
4. 군입대를 위한 입영 휴직기간

제6조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퇴직된 자와 징계파면된 자는 퇴직금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판결확정시까지 유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기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최저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 (지급방법)
①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② 대부금 기타 납부의무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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