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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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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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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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사유)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다만, 직원으로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별표의 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그전 3개월간 당해직원에게 지급된 봉급의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당해월 전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된 봉급을 제외한 1년간 지급금액의 총액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휴직 당시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직원의 경우에는 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조 (근속년수)
① 근속년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② 근속년수 중 1년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6월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제6조 (희망퇴직자 등의 특별퇴직금)
직원이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거나 연봉제 실시를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조 (특별퇴직금의 산정)
① 희망퇴직자의 특별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속년수 5년이상인 자: 직급별로 평균임금에 아래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정년까지의 잔여임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단 1인당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분지급률
책임자
비책임자
18
14.4

2. 근속년수 5년 미만인 자: 평균임금의 5개월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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