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대체한 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나라 노인소득보장의 근간은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에 근로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이미 노인이 된 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노령계층은 근로시기에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비 지출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이며, 가족에 의한 사적부양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부양으로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로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존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경로연금제도는 아직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로연금이 우리 나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제도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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