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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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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1. ‘갑’과 ‘을’의 차량 사용 요건은 아래와 같다.
물건의표시
2. ‘을’은본 물건을 법인 차량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없다.
제2조【계약기간】
1. 차량사용기간은 년월 일초부터 년월 일로 한다.
2. 차량사용 만료인 일 전까지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사용기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제3조 차량사용보증금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을’은본 물건을 사용개시 전까지 약정 차량사용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일로 부터 일 경과시까지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어떠한 표시도 거치지 않고 해제 및 해지된다.
4. 제1항의 차량사용기간 또는 연장기간중 ‘을’은 ‘갑’에게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계약을해지 할수 있다.
제3조【차량사용보증금】
1. 차량사용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보증금은 년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2. 차량사용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3. ‘을’은 차량사용보증금으로써 모든 비용을 대체하지 못한다. 또한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차량사용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물권을 명도한 후 1개월 이내에 ‘갑’은 차량사용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사용료】본 물권에 대해 월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관리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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