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1.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1)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다수설). 예컨대, 미아․범인․분실물 등을 찾아 주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수(현상금)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에 비로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要物契約이다. 그리고 응모자는 지정행위를 완료하고 광고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에서, 즉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재를 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광고에 응한 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는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만이 있게 되는 점에서 편무계약이 된다.
2. 현상광고의 성립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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