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취업계약서
※동 계약서 양식을 참고로 하여 노동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귀사와 연수취업자간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갑)
업체명 :
대표: 전화번호 :
주소:
연수취업자(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
본국주소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계약기간 및 효력)연수취업기간 및 계약의 효력은 년월 일부터 년월일(1년)까지 한다.
제2조(취업장소) 을의 연수취업장소는 갑의 사업장내로 한다.
제3조(계약업무) 을은 연수취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위의 근로시간외에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수 있다.
제5조(임금) 월급 원
제6조(기타 근로조건)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7조(연수관련표준계약서의 적용) 본 계약서에서 정한 연수취업자 “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외에 기타 사항은 연수관련표준계약서에 따른다.
제8조(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과 관련 분쟁의 해결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여 대한민국내에서 해결한다.
제9조(증거의 보존)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1부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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