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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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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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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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기숙사운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생이 건강과 풍기를 유지하고 건전한 기숙사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생이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규정 이외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숙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자치위원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자치회

제4조【조직】
기숙사 생활의 자율과 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
제5조【위원과 임원의 선출】
① 자치회는 사생이 선출하는 자치회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치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전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할 서기, 회계, 감사 등 필요한 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조【치안위원회】
① 자치회내에 기숙사생활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치안위원으로 구성된 치안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 치안위원은 각 기숙사별로 1인 또는 2인씩 선출한다.
제7조【임기】
① 자치위원 및 치안위원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월에 선출한다.
② 위원 및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에 의해 보충한다.
제8조【위원활동】
위원 기타 임원은 회사의 취업시간 외에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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