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아자동차(주) 동호회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직원의 취미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여 직원 상호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회사 조직체의 발전적인 효과 제공을 위하여 동호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본사 및전 공장, 정비 및 부품, 영업조직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본 규정에서 동호회이라 함은 당사 임직원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건전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상호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활기찬 조직생활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자생조직으로서 회사에서 승인한 비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제4조( 주관팀 및 업무관장 )
동호회 운영관리의 주관팀은 본사 (총무팀),각 공장 (총무팀), 정비 및 부품 (A/S기획팀), 영업조직(판매지원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설립 및 해산
2. 동호회의 연간 활동 추진계획 및 예산 지급 승인
3. 동호회의 월별 활동 심의 및 예산 지급 승인
4. 동호회의 활동실적 종합 및 홍보
5. 동호회 활동의 촉진, 독려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5조( 운영단위 )
동호회의 운영은 본사, 각 공장, 정비 및 부품, 영업조직 등 사업장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써클의 등록
제6조( 설립 및 등록 )
1. 발기
동호회는 건전한 목적 하에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사업장 주관팀과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