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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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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조직】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부장 : 기술부장은 품질관리의 통괄자가 되어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2. 기사장: 기사장은 기술부장을 보좌한다.
3. 공장장과장 : 공장장과장은 품질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부장의 지휘 아래 각각의 담당업무를 실시한다.
4. 품질관리위원회 : 기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제3조【적용범위】
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원재료관리
2. 부품관리
3. 작업공정관리
4. 제품품질관리
5. 외주품관리
6. 계측기관리
7. 기계공구관리
8. 기록관리
9. 사내규격관리
10. 도면시방서관리
11. 사내 표준화
제4조【원재료관리】
① 원재료의 구입은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한다.
② 원재료의 수입검사는 따로 정하는 검수절차규정에 따라 한다.
③ 원재료의 수입보관은 따로 정하는 자재창고관리규정에 따라 한다.
제5조【부품관리】
① 부품의 구입은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규정에 따라 한다.
② 부품의 수입검사는 따로 정하는 검수절차규정에 따라 한다.
③ 부품의 수입보관은 따로 정하는 자재창고관리규정에 따라 한다.
제6조【작업공정관리】
① 제조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라 한다.
② 주요한 공정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시방서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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