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으로써 생산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원: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별정직 및 기타 직원
2. 업무상 재해:종업원이 업무수행상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전기,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
3. 안전관리: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행동
4. 보건관리:사원의 건강유지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
5. 사업장: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최고책임자
7. 안전관리자: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
8.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4조【업무주관부서】
①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업무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장이 임명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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