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클레임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판매제품에 대한 클레임의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종의 클레임의 재발방지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클레임이라 함은 판매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로 납입 후 도매상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품납입, 무상재가공, 손해배상 또는 출하정정의 요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1. 제품사용중에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
2. 규격, 등급, 치수, 시방 및 수량에 대하여 계약조항 또는 송장과 현품과의 상위
3. 수송중의 제품의 손상
4. 포장불량에 의한 제품의 손상
5. 포장불량
6. 기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관계자의 유의사항】
① 클레임의 처리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는 수요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클레임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같은 종류의 클레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관부서】
영업부, 각 영업소는 클레임처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클레임신청의 접수 및 수리여부의 검토
2. 클레임조사담당부문의 선정
3. 조정담당부문에 대한 조사의 의뢰
4. 조사상황의 파악 및 조사의 촉진
5. 조사보고에 의한 처리결정사항의 입안
6. 클레임신청처에 대한 처리사항의 회답
7. 관계 각 부서에 대한 클레임의 발생 및 처리결정의 연락
8. 기타 클레임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장주무부서】
공장의 검사담당부서, 제조작업담당부서, 관리부서는 클레임처리에 관한 주무부서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클레임조사의뢰의 관리
2. 공장의 조사담당부서선정을 위한 검토
3. 공장조사담당과의 조사상황의 파악 및 조사의 촉진
4. 영업담당임원에 대한 조사보고에 대한 사무
5. 관계 각 과에 대한 클레임처리에 관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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