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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무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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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무절차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고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에 관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재료라 함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이에 부수되는 재료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저장재료와 충당재료로 구분한다.
제3조【재료관리】
창고업무담당부서의 재료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료의 저장계획 및 구입요구에 관한 업무
2. 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
3. 재료의 보관에 관한 업무
4. 재료의 출고에 관한 업무
5. 재료의 재고조사에 관한 업무
6. 재료의 환입의 활용 및 불용재료의 처분에 관한 업무
7. 창고업무에 관한 제장표의 작성과 관계절차
8. 기타 재료관리에 관한 업무
제2장 저장계획 및 구입요구
제4조【저장품목, 수량의 결정】
① 창고담당부서는 재료의 사용실적 및 장래의 사용예정에 의하여 저장재료품목의 설정개폐를 한다.
② 창고담당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저장수량을 결정하며,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저장의 유지】
창고담당부서는 저장계획에 의하여 항상 소정의 재고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료준비】
창고담당부서는 관리담당부서에서 저장재료의 특정공상에 대한 재료준비표의 송부를 받으면 재고의 충당 및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 구입수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재료의 구입요구】
창고담당부서는 저장재료를 구입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품목, 수량, 규격, 치수 등을 결정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구매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구매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매요구절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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