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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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인장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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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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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인장관리규정
중요인장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重要印章의新造,改刻,廢棄및管理와그使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중요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수 있다.
1. 社印: 회사명을 표시하는 정방형인
2. 職印: 회사명과 직위를 표시한 원형인, 대표이사인, 이사인, 감사인, 부실장인, 직무대리인.
3. 略引: 회사명을 표시한 구형인(矩形印)

제3조 (신조,개각.,폐기)
① 중요인장을 新造,改刻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폐기된 중요인장은 1년 이상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보관,사용)
① 중요인장은 총무부장이 보관 날인한다. 다만, 부실장인과 직무대리인 및 약인은 그 사용부실장의 책임하에 보관사용한다.
② 총무부장은 중요인장의 印影대장을 비치하고 그授受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 (날인절차)
중요인장의 押捺을 요할 때에는 결재를 득한 원안문서와 직인사용부에 의하여 날인을 받는다. 다만, 각부실장인과 직무대리인 및略印을 업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증서(어음포함),각종전표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에 날인할 경우에는 원안문서(證憑)의 대조로 직인사용부의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규격)
중요인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명칭
규격
사인

직인

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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