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정보/기술 > BM/법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한글
2008.03.30
50페이지
1.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hwp
3.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pdf
2.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doc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4.18>

제2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등 선정

제3조(결합대상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①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이하 “대규모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그 소속기업체의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③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총액, 자본금 및 매출액
2. 결산기
3. 본점 소재지
4. 최대투자계열회사명, 최대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 및 전체계열회사가 보유한 총지분율
5. 계열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중 투자주식의 명칭, 수량 및 지분율
6.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유, 변동일자 및 변동된 계열회사의 명칭
7. 기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감독원장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전반에 대한 법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회복지 회계감사 [회계학] 기업회계의 종류
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등에관한규정 제정 기업회계
감사규정-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경영] 분식회계의 개념 및 방법과 분식회계 사..
증권거래법 감사규정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커미션지급청구사례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확정일자
공탁서 공탁원인사실 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