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4.18>
제2장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등 선정
제3조(결합대상기업집단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①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계열회사(이하 “대규모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주채무계열 및그 소속기업체의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01.4.18>
③감독원장은 결합대상기업집단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기업집단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총액, 자본금 및 매출액
2. 결산기
3. 본점 소재지
4. 최대투자계열회사명, 최대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 및 전체계열회사가 보유한 총지분율
5. 계열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중 투자주식의 명칭, 수량 및 지분율
6.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유, 변동일자 및 변동된 계열회사의 명칭
7. 기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 감독원장은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선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