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판공비 지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사용목적)
본 대학교의 운영상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경비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사용목적을 정한다.
1. 기관판공비는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상 공개할 수 없는 기밀비용으로써 영수에 관한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며, 이 판공비는 사용자에게 정액 또는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특별판공비는 본 대학교 교직원의 경조비 업무에 관련하여 지급을 요하는 접대경비 및 연회비 등을 말하며, 이 판공비는 영수에 관한 제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한도 방법)
① 기관판공비는 별표1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총장은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자는 상위 보직자의 판공비만 지급하며, 총장이 추가 사용하는 판공비 5천만원은 4분기로 분할하여 사용하되, 1분기에 1,25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판공비는 지출원인행위 지급서류에 결재를 득한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수령자 날인을 받고 지급한다.
제4조(비밀엄수)
관계직원은 책임자의 승락없이는 판공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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