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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무역어음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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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전 무역어음 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적전 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칭함) 취급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당사가 취급하는 무역어음에 관련된 업무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하고 관계법령지침 및 업무방법서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① 무역어음이라 함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무역어음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하에서 신용장상에 표기된 무역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말한다.
② 신용장이라 함은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③ 수출신용장이라 함은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의 무역관련기업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취소불능화한 신용장을 말한다.
④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무역관련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⑤ 인수기관이라 함은 무역어음에 인수인의 자격으로 기명날인 함으로써 무역어음금액의 주채무자가 되어 만기일에 무역어음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역어음취급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 (요율)
무역어음에 관련한 인수, 할인 및 매출 등에 적용하는 각종 수수료율 및 이자율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인수
제5조 (대상업체)
당사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적격업체로서 신용장을 수취한 업체에 한한다.
제6조 (무역어음 인수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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