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지급기준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보수의 계산기준은 월단위 정액으로 한다.
② 보수는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보수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단수계산】
제 보수계산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상한다.
제8조 【규정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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