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임원예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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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임원예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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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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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임원예우에관한규정
퇴임임원예우에 관한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퇴임후의 예우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 유대강화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대상임원)
이 규정에서 예우대상이 되는 퇴임 임원은 회사에 ○○년이상 상근한 임원 및 대우 임원으로 하되 징계등 불명예 퇴임한 임원은 제외한다. 다만, 재임기간이 ○○년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회사에 기여한 공적등을 감안, 예우대상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 및 주관)
① 퇴임 임원에 대한 제반예우업무는 퇴임당시의 소속회사에서 관장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는 예우행사 및 내용은 발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한다.

제4조(특별예우)
① 재임시 회사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였거나 퇴임후에도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예우외에 별도의 특별예우를 할수 있다.
② 특별예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사장의 별도지핌에 따른다.

제5조(예우내용)
퇴임 임원을 위한 예우행사는 다음과 같다.
1. 퇴임인사
가. 퇴임 임원에 대하여 회장단 명의로 다음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하며 필요시 사장간담회에서 이임 인사를 하도록 한다.

나. 사장단 인사와는 별도로 소속사 관리담당 임원의 안내로 관계사를 순방하면서 이임 인사를 하도록 한다.
2. 친선골프대회
가. 퇴임 임원과 재임 임원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골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명칭은 회라 칭한다.
나. 비서실 주관으로 연 2회(춘.추계)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개최시에 수시 결정한다.
다. 참가범위는 퇴임 임원 전원과 회장단 및 전무급이상 재임 임원 전원으로 하며 재임 임원은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시에는 인사부서를 경유, 비 서실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주요행사 초청
가. 그룹 또는 각사별 주요 행사에 퇴임 임원을 초청, 참석케 함으로써 회사와의 유대를 지속하게 한다.
재임기간
대표이사급 이상
기타 임원
10년이상
10년 이하
행운의 열쇠(금돈)
행운의 열쇠(금돈)
금메달(금돈)
금메달(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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