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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우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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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우 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대우의 선임과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이사대우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상 임원에 준한 처우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임)
이사대우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직원 퇴직)
직원이 이사대우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의원퇴직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5조 (임기)
이사대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급여, 퇴직금등 처우)
① 이사대우의 월보수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상여 및 복리후생비는 당사 임원에 대한 처우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이사대우의 퇴직위로금은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상근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퇴직위로금은 이사대우 재임기간을 합산하여 임원 퇴임시 지급한다.
제7조 (업무)
1이사대우의 업무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8조 (책임과 권한)
이사대우는 전조의 업무 수행과 곤련하여 당사의 제반 업무규정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전에 위촉된 촉탁이사는 이규정을 적용하되 임기는 당해 촉탁계약서에 따른다.
3. (폐지 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촉탁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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