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정조치규정
|
|
|
|
시정조치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품질활동중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정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 부적합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문제의 재발방지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내부품질감사, 프로젝트수행, 제품검사 및 테스트, 고객불만처리 등의 품질활동 전반에 걸친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업무에 적용된다.
3. 용어 정의
3.1. 시정조치요구 부서장(이하 요구부서장이라 함)이라함은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3.2. 시정조치 부서장(이하 조치부서장이라 함)이라 함은 시정요구된 부적합 사항을 처리할 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요구부서장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시정조치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시행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시정조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5. 절차
5.1. 시정조치 업무체계는 첨부된 시정조치 업무체계도에 의한다.
5.2. 요구부서장은 품질활동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첨부된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조치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3. 시정조치 계획
5.3.1. 시정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조치 부서장은 부적합 내용에 따라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5.3.2. 조치부서장은 시정조치를 위한 자원을 점검하여 시정 일정이 포함된 시정조치 계획을 시정조치 요구부서로 통보한다.
5.4. 시정조치 계획검토
요구 부서장은 시정조치 계획를 검토하고 시정조치 계획이 미비할 경우 충분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조치 부서장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요청한다.
5.5. 시정조치 시행
시정조치 계획이 요구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되면 시정조치 계획에 의해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조치 요구부서장 및 품질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6. 결과확인 및 재요구
요구 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 확인하고, 처리결과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조치 부서장에게 시정조치를 재요구한다.
6. 기록 및 보관
시정조치 관련 문서의 보관 관리는 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7. 관련규정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