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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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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재정)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 43 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대의원 대회 및 기타 조합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조합의 각종 회의와 조직내 모든 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의장]
제4조 (의장)
이 규정에서 의장이라 함은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과 위원자의 위임으로 잠정 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권한과 임무)
1.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책임을 지고 운영과 진행에 임해야 한다.
2. 의장은 회의장에 있어서 이 규정을 위반하고 혼란을 조성하거나 조합의 명 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때에는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그 행위 또는 발언의 제지
2) 언동에 대한 사과
3) 퇴장
제6조 (의장의 의결권)
의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권 갖는다.
제7조 (의사진행)
1. 의장은 회의가 성립되면 개회를 선언하며 개회전에는 참가자로부터의 발언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의장은 의안을 하나하나 다루어야 하며 그 의제가 종료되기 전에는 다른 의 안은 취급하지 않는다.
3. 의장은 복수의안에 있어서는 동시 심의의 필요를 인정할 때 전항에 불구하고 일괄 심의를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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