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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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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양수도 계약서
‘갑’ 성명:
주소:
‘을’ 성명:
주소:
상기인 ‘갑’을 ‘양도인’으로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상기인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의 지분 100%을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은 지분 양도시 부채 및 기계,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은 양도하지 않으며 사업지와 실적만 양도한다.
3. 을은 갑에게서 양도받은 지분의 대금으로 一金원整(₩ )을 계약일에 지급한다.
4. 갑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 무단 사용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갑은 이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는 (완불 이후)위에 적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 어떠한 형태로 서류도 작성할 수 없다.
6. 갑은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서 신고 및 신규등록에 필요한 절차들 년월 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한다.
7. 을은 갑의 사업자를 양도받은 이후 갑에게 회사와 관련해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위 회사에 관련한 각종 세금은 이 계약의 계약일 이전까지 양도인 갑이 완납한다.(년 5월 30일 신고분 종합소득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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