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합병을 하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갑, 을 양회사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다.
제 1조 갑, 을 양회사는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갑, 을 양회사는 해산하기로 한다.
제 2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신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식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 □□주식회사
2. 목적
①…………
②…………
③…………
3.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만주
4. 액면주식 1주의 금액 금○○원
5. 본점의 소재지 ○○시
제 3조 신회사는 합병시 보통액면주식 ○○만주를 발행하고 이를 합병기일 현재의 갑, 을 양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로 각각 교부한다.
① 갑회사 주주에 대하여는 그가 소유하는 액면 500원 주식 1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
② 을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그가 소유하는 액면 500원 주식 1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
제 4조
① 신회사의 자본의 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② 신회사는 합병차익 ○○만원 중○○만원을 자본준비금으로 한다.
제 5조 갑의 주주에 대하여는 합병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주 1주에 대하여 금○○원의 비율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6조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다만, 동 기일 전에 합병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 을 양사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7조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현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전조의 합병기일까지 수입지출을 가감하여 합병기일에 갑과 을의 양회사가 소유하는 자산 또는 채무, 기타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신회사에 인계하기로 한다.
제 8조 제3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년 ○월 ○일부터 기산하기로 한다.
제 9조 갑, 을 양회사의 종업원은 전원 신회사에 인계하기로 하고 그 근속연수는 이를 통산하기로 한다.
제10조 갑, 을 양회사는 ○○년 ○월 ○일 각각 주주총식회를 개최하고 본계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결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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