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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월부판매대리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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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판매대리점계약서
제조회사 ○○○는 판매대리점으로 ○○○을 지정하고 판매대리점은 당사 상품의 월부판매를 인수함에 관하여 하기 규약을 승인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귀점이 월부판매의 대행을 인수한 당사상품은 하기 상품으로 하고 이를 계약상품으로 하다.
[판매상품]
1)
2)
제2조 귀점이 계약상품을 대행 판매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정하는 판매가격과 판매 방법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조 최종 구매자로부터 구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소정의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지체 없이 당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1. 귀점 및 귀점의 사용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당사로부터 이 판매계약 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당사와 최종 구매자와의 계약을 당사를 대리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당사로부터 송부한 상품을 납품함과 동시에 초회금을 우선 수령할 것을 엄수하며 그 결과를 당사 소정의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함과 아울러 계약서 및 초회금을 당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회 이후의 부불금은 당사에서 집금한다. 단 당사와 계약한 구매자가 부불금을 지참 또는 송금 기타의 방법으로 귀점 및 귀점의 사용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회수하였을 때에는 당사소정의 예입증을 당해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일까지 그날 현재의 구매자로부터 예입된 부불금을 합하여 당사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5조 당사는 귀점에 대하여 하기의 방법으로 월부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1) 매월 판매 수수료의 금액 및 지급시기는 당사소정의 가격표에 의한다.인
2) 매월 판매 수수료는 당사와 구매자와의 계약이 완료되고 초회금 또는 당해 월의 부불금의 입금이 있을 때에 당사로부터 20일에 마감하여 익월 ○일불로 하여 귀점에 지급한다. 단,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의 1할을 대리점 적립금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3) 다만, 귀점의 적립금이 10만원을 초과한 때로부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귀점의 신청에 의해서 이를 반환한다. 그리고 당사는 귀점의 적립잔고에 관하여 년1 할의 이자를 지급한다. 본 이자의 계산은 매년 ○월○일년○ 월에 실행하여 그 이자도 이를 적립한다.
제6조 상품의 소유권은 최종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당사가 유보한다.
제7조 귀점이 대행 판매한 상품의 에프터 써비스(After Service)는 귀점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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