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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핵심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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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핵심 용어집
개방적 지역주의 - (Open Regionalism)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에 공여하는 것이 핵심. 1994년 저명인사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
①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 ②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③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④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경제연계협정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 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킴.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함.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냄.
공개입찰 절차 - (open tendering procedures)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을 할수 있는 절차를 말함.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계약 - (public works concession and build-operate-trasfer contract)
사업에 대한 보사으로 설치물을 이요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러한 권리 부여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함께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조달계약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말함.
관세율 할당 - TRQ(Tariff rate quota)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경제협력강화협정 -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3년 6월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지구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중국정부가 중국-홍콩간 관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임을 들어 당초 홍콩측이 제의한 FTA 대신 CEPA로 명칭을 변경. 홍콩에 등록한 기업일 경우 중국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는 협정이며 크게 세 분야로 나뉨; 첫째, 270개의 중국제품코드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은 무관세이며, 둘째, 18개의 서비스 분야(경영컨설팅, 광고, 의학, 교통, 관광, 법률 등)의 중국 시장의 개방, 그리고 셋째, 무역투자의 촉진 원활화. 제조업과 상호교류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관세철폐 통관간소화 규제관련 법률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임. 중국은 마카오와도 CEPA를 추진중.
고위경영자 국적의무 부과금지 - SMBD 국적의무 부과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fo Dir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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