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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계약서(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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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장소시구동 번지
○○점포를 하기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상호간에 약정한다 계약체결상 점포위임자 ○○○를 갑이라 하고 동수탁자 ○○○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점포 공동경영기간은 향후 ○년으로 한다(○○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제2조 기간 만료 후라 할지라도 갑을의 협의로 그 기간을 갱신 할수 있다. 당해 기간 중에 을이 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또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가옥을 명도 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한다.
제3조 공동경영에 따른 배상금은 금 ○원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매월말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4조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전대할 수 없다.
제5조 점포 공동경영기간은 제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을은 당해점포 공동경영에 대하여 갑에게 보증금 ○원을 납부한다.
제7조 세금 및 점포의 경영비는 을이 부담하며 을은 본계약 완료후에는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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