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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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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캐리커처) 사용계약서
㈜○○○ 대표이사 ○○○(이하 갑)과○○○(이하 을)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스타와 일반인들을 활용한 ○○○사업에서의 초상권(캐리커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작 또는 가공하는 을의 캐릭터 컨텐츠를 ○○○에서 활용되는 아이템중 유료서비스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양사간의 제반 합의사항을 기록하여 두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물)
1. 대상 연예인명 :(-)
2. 목적물 : 상기 연예인의 초상권(캐리커처)
제3조 (사업내용)
○○○ 사업이란 일반 소비자에게 개인 캐리커처를 제공하여 각종 출력서비스 및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갑이 제작한 을의 연예인 캐리커처 컨텐츠를 사용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갑이 을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운영방법 및 수익분배)
1. 갑은 본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전개와 제작을 을은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연예인의 출연 등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2. 수익분배방법
- 온라인 컨텐츠 이미지 판매 : 다운로드 횟수 * 건당이용료 = 총매출(50% 수익분배)
- 온라인 컨텐츠 실상품 판매 : 각종 상품 * 개당 판매가 = 총매출(20% 수익분배)
3. 단 갑이 판매하는 실상품 중 타사 제품의 입점 형태에 따라 수익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수익에 대한 지불 방법은 갑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달 10일 현금 지급하며 수익관련 데이터(다운로드 횟수, 실상품 판매수)를 을에게 제공하여 이를 수익분배의 근거 자료로 삼는다.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상호 서면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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