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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12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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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하기공사 (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은 완성 및 인도를 하기대금으로 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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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년○월○일~○○○○년○월○일
도급계약:
부가가치세 :
도급 대금 지불 방법 :
특약사항:
1. 시방 및 사양은 별도 첨부자료에 의한다.
2. 공사 지체 상금율은 2/1000 으로 한다.
3. 시방 및 제작도의 승인은 계약체결 후1 주일 이내로 한다.
4. 을은 계약 후 착수금 수령 전에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계약금에 대한 지급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 동안에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제2조(설계도서 및 시방서)
1. 첨부 된 설게도 또는 시방서(이하 총칭하여 설계도서라 한다) 는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여 을은 이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도서의 의문에 관해서는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3조(공정표등)
1.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내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승인을 얻는다.
2. 을은 매일 공사의 진척 사항을 기록하며 공정표에 변경을 가져 올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 을의 기록을 열람 하게 할수 있다.
3. 을이 제출하는 도급 내역서 (이하 내역서라 한다)또는 이 계약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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