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센터지정계약서(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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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센터지정계약서(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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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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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센터지정계약서(도급)
자동차정비센터지정계약서

○○○○년○월○일○○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00 0자동차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가 제조하는 자동차의 수리와 정비(이하 써비스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갑이 판매하는 자동차의 서비스에 관하여 을에게 다음의 범위 내에서 이를 대행시키며 을은 이를 인수하여 최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행한다.
1) 갑이 판매하는 자동차로써 병이 발행하는 써비스 증권을 지참하는 차체에 대한 보증써비스
2) 갑이 특별히 을에게 의장 발주하는 써비스
단 제1호 보증 써비스에 있어서는 서비스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내, 제2호의 서비스에 관하여는 의뢰 발주하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1조제1호의 보증써비스에 관하여 을은 그 내용을 소정서식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그 보고서에 기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정비요금을 지급한다.
1) 고장부품, 교체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을 지급한다.
2) 공임은 갑이 제정한 자동차 정비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제1조제2호의 써비스에 관하여는 갑이 별도로 제정한 자동차 정비요금표를 기준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 을은 제2조제1호의 경우 고장부품에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첨부하여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지참하도록 한다. 을이 이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인

제5조 을은 전 각조의 써비스에는 반드시 신제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를 위하여 상시 일정량 이상의 신제품의 재고를 두어야 한다. 본 조의 신제부품을 을이 갑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별도로 상품구매 계약서와 각서로서 약정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갑및 병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엄중하게 기밀을 보장하고 절대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을은 갑 이외의 회사와 써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상호, 소재지, 주식수, 출자금, 이사 또는 중요한 경영담당자, 주요주식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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