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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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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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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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위임계약서
〔문례 445〕 건물관리위임계약

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을」이라 함)과의 사이에 건물의 임대차 및 건물의 관리경영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별표 표시의 건물의 일부 일층 ○평을 을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해당건물의 타부분에 대하여 대실 및 수임광고 영업에 관한 업무 기타 건물의 일반관리 경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 을은 전조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에서 자기의 영업을 하는 외에 갑의 지시 또는 승인에 기하여 해당건물의 관리경영 책임을 맡음과 동시에 수시로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제3조1.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기간 만료후의 계약의 계속 또는 갱신에 있어서는 기간만료 6개월전까지 갑.을에 따로 협정한다.
제4조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위탁할 대실 또는 위탁광고영업의 범위는 을이 임차한 사무실을 포함하여 이 계약서에 첨부한 별표 기재와 같다.
제5조1. 을은 전조에 의하여 표시되는 대실, 네온광고탑 및 광고간판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제3자와의 사이에 임대차 또는 수탁광고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전항의 경우 계약의 조건 및 이에 따르는 내용에 관하여 계약전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1. 을은 이 계약에 기한 자기의 차임을 포함하여 당해건물의 경영에 의한 수입금을 갑이 지시하는 시기 및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납입한다.
2. 전항의 경영 수입금액에 있어서는 매년 갑.을간에 따로 협정한다.
제7조1. 갑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당해건물관리경영의 책임을 다하고 또한 전조에 의한 수입금을 기일에 지체없이 납입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관리 경영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수수료 금액은 매년 갑.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1. 을은 제5조에 의하여 대실 또는 수탁광고 취급에 관한 계약을 함에 즈음하여 각 당사자로부터 갑이 지시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며 이를 일괄하여 갑에게 기탁한다.
2. 갑은 전항의 보증금을 원만한 대실의 명도 혹은 수탁광고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그에 상당한 분을 을을 통하여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단, 이자는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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