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 근무수칙 및 계약서는 OO 유치원(학원)의교(직)원의 복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교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원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원 운영과 노사공존 및 공영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1. 교(직)원은 본원의 교육 및 근무방침과 원장의 지휘 계통에 따른다.
2. 교(직)원은 본원의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지 본원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본원 공통의 어떤 직무든지 구별함 없이 공동 참여하기로 한다.
3. 근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이의가 없을 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
4.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9:00-오후 6:00이며,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 격주 토요일은 당직근무를 한다.
- (단, 수업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원생 등원지도, 교실 냉난방 준비 및 교육 준비작업을 한다)
5. 월 급여는 800,000원(수당포함)으로 정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토록 한다.
-이중 30,000원은 교원공제회에 가입하여 적립키로 한다.
- (단, 2년 차부터는 원에서 3만원씩 보조하기로 한다)
- 퇴직(상여)금은 연간 120만원이며, 중도 퇴직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근로 계약기간 1년마다 정산하기로 한다.
6. 업무파악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1주일간의 무급 견습기간을 가진다.
7. 채용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 수습을 하기로 하며, 수습기간 중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교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원은 본 채용을 거부 할수 있다. 단,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복무원칙
① 화장, 의상, 헤어스타일 등 외모나 언행에 있어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를 해야 한다.
② 담당직무 권한 외의 행동이나, 본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원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본원의 업무상 발생한 일은 사소한 사항일지라도 원장에게 즉시 가감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금품의 차용을 하거나 또는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본원의 시설, 비품, 교구, 기계기구, 기타 비품은 아껴쓰며, 연료나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고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본원의 시설, 비품, 교구, 기계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타인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것.
⑧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사를 막론하고 본인의 과실이나 착오로 일어난 모든 손실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가 지며, 일체 원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
⑩ 원생과 학부모에게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하며, 짜증, 모욕, 체벌 등 비교육적으로 대해서는 아니된다.
⑪교(직)원은 원생의 교육에 필요한 교안준비, 계획, 수업진행, 평가뿐만 아니라 교실 및 담당구역의 청결 및 관리, 그리고 원생의 식사 및 귀가 지도에 필요한 책무도 담당한다.
9.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 월차 및 기타 휴가는 토요일 등을 활용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원의 특별한 시기나 당직 등원 운영상의 필요시 특근을 하기로 한다.
10. 교(직)원 개인 사정으로 원을 퇴직코자 할 때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서 후임자 채용에 차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