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종일반 도우미(보조교사)근로계약서
사용자 ○○○을 “갑”으로 하고 근로자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게약당사자
(갑) 주소 :
○○○
(을)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근로의 제공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가. 장소:
나. 근로기간 :
다. 근로일:
라. 근로시간 :
제3조 담당업무
가. 종일반 원아보육 및 원아관리
나. 유치원 교재교구 제작 및 자료 정리보조
다. 원아급식 및 오후 간식제공
라. 교실청소 및 정리정돈
제4조 근로조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학교행사, 법정공휴일, 효도방학, 테마방학 등이 낀주 또는 월에 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단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 주휴일 : 1주일간 제공한 근로일수에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
나. 월차휴가(6.30까지) : 1월간 제공한 근로일수에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다. 월차휴가(7. 1부터) : 근로기준법제57조 삭제로 월차유급휴가규정은 없어짐
[일부개정 2003.9.15 법률 제06974호]
라. 연차휴가(6.30까지) : 방학기간이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
마. 연차휴가(7. 1부터) :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근로기준법 제59조2항]
바. 생리휴가(6.30까지) :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실제 생리일에 1월에 1일의 생리휴가 부여(생리휴가 미사용이 발생하면 보건수당을 지급한다.
사. 생리휴가(7. 1부터) :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다.[근로기준법제71조 삭제]
제5조 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
가. 임금은 시간당 3,5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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