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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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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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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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2)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②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평균임금) + (2개월×1/12×30일분의 평균임금) + (8일×1/365×30일분의 평균임금) = 240일+5일+0.7일, 즉 245.7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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