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청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함.
5.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 변경을 할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6.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때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수 없음.
※특약사항
1. 관리비 이사날짜 기준하여 계산한다.
2. 채권최고액 (₩) 채무자 이간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금고
3. 채무자 ○○○,○○○ 중첩적 계약
4. 압류 권리자 ○○○시 처분청 수영구
5. 위의 사항을 임대인은 책임지고 해지한다.
6. 등기이전시 문제발생시엔 임대인이 책임진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본 계약서2통을 작성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기 날인함.
서기 200 년월일
성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매도인
매수인
입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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