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유지보수 계약서
제 1조 (총칙)
이 계약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한국건설품질안전 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하자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시공사와 합의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소송확정판결까지로 한다. 다만, 하자조사 및 보고서 납품(제출)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토록 한다.
제 3조 (용역범위)
1)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사용검사 승인도서 기준, 실제시공 차이 조사 및 검증
2) 관련법규(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승인 및 허가조건, 분양조건기준, 차이점 조사 및 검증
3) 준공 후 현재까지 부실시공에 따른 발생된 하자조사 및 기보수 완료부위의 재하자 발생여부 조사
4) 상기 조사 및 검증결과에 따른 보수대책(공법)수립 및 하자보수 청구금액 원가계산서 작성 및 보고서(3부) 제출
5)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시공사)또는 보증기관과의 합의시까지 기술적, 행정적 A/S업무
6) 단 본계약 내용은 1년차 ~ 3년차에 준한다.
제 4조 (용역비 지불방법)
1)갑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시기에 따라 을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사업 주체/보증기관/시공사와 합의시(1,2,3년차 하자부분에 한함) 갑은을에게 일금 ○○만원정을 지급 한다.(기지급된 계약 금,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 한다,)
3) 소송 진행시(1,2,3년차 하자부분에 한함)
① 갑은 하자 진단비 일금 ○○만원은 판결 승소율에 변동 없이 적용 하며,잔금은 소송 종결후 3일이내 을에게 지급 한다.
② 을은 감정료,인지대,송달료,변호사 관련 비용을 부담 하며, 소송 종결후 아래 요율표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3일이내 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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