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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자동차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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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운송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이하 제품이라 함)의 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제품의 운송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운송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제품인도장소) 갑은 제품을 갑의 ○○공장 ○○창고에서 갑을 각 계원 입회하에 을에게 인도하며 별도 인도증이 될 서면을 작성하여 상호간 교환한다.
제3조 (송하인) 을은 제품을 ○○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제4조 (운송방법) 운송방법은 을소유의 ○○둔 화물자동차를 사용한다.
제5조 (서류송부등) 1. 을은 제품을 영수하면 즉시 운송을 개시하고 갑소정의 제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갑이 지정하는 행선지에 송부한다.
2. 전항에 따라 수하인에게 제품의 인도를 완료하였을 때 을은 지체없이 운송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송료) 운송료는 둔당 금○○원으로 하며 갑은 매월 ○일 마감하는 을의 청구서에 의하여 익월 ○일 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부보) 1. 운송보험은 을이 가입한다.
2. 보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수하인으로부터 수량 및 품질에 대한 불복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일절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해상조항) 전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기타 이 계약이행상 을에게 불편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갑은 하등의 최고를 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이전금지) 을은 이 계약에 정한 권리의무를 사전에 갑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1조 (규정외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및 계약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을이 협의하여 해석한다.
이상 계약서로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을 보유한다.
년월일
주소시구동 번지
갑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시구동 번지
을 (회사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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