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도급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갑은 아래 건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관리업무를 도급하고 을은 이 업무를 수급 받아 성실시 이행한다.
(1) 건물의 명칭
(2) 소재지
(3) 구조 및 규모
제2조(계약의 내용)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건물설비에 관한 도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관리 업무
2. 전기, 공조기, 급배수, 위생설비등 건물의 설비계통 운전감시 및 일상 순찰, 점검업무
3. 동 설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4.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안 감독 업무
5. 간이 수리등으 영선에 관한 업무
② 상기 건물에 관한 도급업무의 범위 및 기준은 별지 시방서에 의하며(이하 시방서 라 한다) 동 시방서는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4조의 계약 금액을 제외하고는 동일 계약 내용으로 1년간 연장 된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본 도급의 계약금액은 원이며, 월액 원으로 한다.
② 을은 당해 계약 금액을 매월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그 금액을 일까지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③ 경제사정의 변화, 물가의 상승 혹은 법령의 변경등에 의해 계약업무 내용 및그 계약 금액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시방서에 정하여진 업무 이외의 업무를 이행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별도 정산을 한다.
제5조(계약업무의 이행)
을은 시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을의 종업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 책임자)
① 을은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을 을 대리한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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