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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토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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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소재지
종목
수량
적요
○○시○○구○○동
○○○
대지
평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일까지 납부한다. 이 기한에 납부하지 않았을때는 을은 기한 다음날부터 일변 ○원의 비율에 의한 계산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한다.
제6조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보전하고 그 임차권을 양도 또는 본 물건을 전대하지 아니한다. 또 을은 본 물건에 관해 신축개조 등 물건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모두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본 물건의 사용 수익을 위한 수선비 기타 필요비, 개량을 위해 필요한 유익비 등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이익 비용에 대한 상환, 매입 등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을은 본 물건이 멸실 또는 손상된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환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해 본 물건이 멸실 또는 손상된 때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이 계약조항에 위배했을 때나 갑이 본 물건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라도 갑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부대기간 만료 또는 전항에 의해 계약 해제를 했을 때는 을은 지체없이 을의 부담으로 본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만약 을이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임의 조치를 할수 있다.
제11조 을이 대부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관사가 본 물건을 조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일을 명할때는 거절 할수 없다.
제13조 본 계약으로부터 생긴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이 계약에 관해 의문이 생겼을 때는 갑의 해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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