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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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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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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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계약서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조 (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 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조 (계약의 변경)
1.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갑, 을 쌍방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5조 (발주)
1.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등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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