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위탁매매 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위탁매매인(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매매) 갑은 다음의 농산물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그의 이름으로 이를 판매한다.
대상농산물
제2조(거래방법) 이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거래는 품목, 수량, 품질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전 3월부터 1월까지 당사자의 계약해지, 조건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위탁시기 및 수량) 농산물의 위탁시기 및 수량, 규격 등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인도) 농산물의 운송은 이 하며 다음의 장소에서 인도한다.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이 부담한다.
인도장소
제6조(수익의 귀속 및 수수료) ① 을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갑에게 귀속한다. 다만, 을은 대금 정산시 판매대금의 %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에는 을의 판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7조(최저가격) ① 을은 다음의 최저가격 이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합니다.최저판매가격
② 을이 제1항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의 승낙없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에 그 차액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판매대금의 정산) ① 을은 인도일로부터 일내에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익일까지 대금을 정산한다.
② 을이 제1항의 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최저가격으로 먼저 정산하고 판매 후 즉시 추가정산한다.
③ 을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대금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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