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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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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담보 계약서
양도인 겸 채무자 ○○렌탈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겸 채권자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에 대한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채권의 양도)
① ‘갑’은 다음 제2항에 정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어음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연불매매계약 및 렌탈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전액을 ‘을’에게 양도한다.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 ‘갑’이 ‘을’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보증, 사채의 인수등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③ 제1항에 의한 채권의 양도는 이자채권, 제3자에 대한 청구권, 기타 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갑’은 양도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갑’을 대리하여 ‘을’이 하기로 하며, ‘갑’은 통지의 시기 및 절차 등 채권양도통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⑤ ‘갑’은 ‘을’을 위해서 양도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2조(양도채권의 관리, 담보해지 및 교체)
①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한 채권의 성실하게 관리하며, 제4조에서 정한 사유로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 전까지는 양도한 채권의 제3채무자로부터 연불료 및 렌탈료를 수취한다.
② ‘갑’은 매월을 기준으로 양도된 채권 각각의 관리상황을 점검하여 익월 5일까지 그 내역을 ‘을’에 통보하고 채권 각각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을’이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적절히 협조한다.
③ ‘갑’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위의 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담보해지 : 양도채권의 최종 변제기 도래 전에 ‘갑’과 ‘을’간의 거래가 종료되고 ‘갑’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경우 이 계약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을’은 지체없이 양수채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3조(채권추심, 변제충당 등)
① 제4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을’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을’은그 수령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추심한 금액은 추심에 소요된 비용, 손해금 등을 제한 후 ‘을’의 선택에 의하여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한다.
②위 1항의 채권추심에 의해 회수된 금액으로 ‘을’에 대한 ‘갑’의 채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갑’은 ‘을’의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갑’은 채권의 보전 등 채권회수를 위한 ‘을’의 요청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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