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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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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제약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이하 을이라 칭한다)와의 의약품 등 거래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1. 갑과 을의 거래는 상호신용을 존중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며, 수급의 원활을 기할 것을 본지로 한다.
2. 갑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가격은 갑이 정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3. 상품의 대금은 갑이 발송한 청구서에 기하여 지급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청구서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서를 수취한 때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청구서를 분 실하였을 때는 갑의 장부기재금액에 의하여 지급한다.
5. 대금지급의 기일은 하기와 같이 정하고 지급장소는 갑의 점포로 한다. 단 갑이 지정하는 출장원이 출장 집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매월 15일 마감 월말지급(지방에 있어서는 익월지급)으로 하고, 특매 등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그때마다 결정하기로 한다.
(2) 거래한도액을 100만원까지로 한다.
6. 을이 전항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 지급기일의 익일이후 금 100원에 대해 일변 ○원의 비율 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7. 갑이 보증금 또는 담보물건의 청구가 있을 때 을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거래계약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전부 을이 부담하며, 거래를 정지 당하여도 이의없이 지급기한전이라도 갑의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즉시 전액지급 또는 그에 상당한 상품반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 을이 제공한 보증금 및 담보물건은 갑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대금에 충당하여도이의를 할수 없다.
10. 을이 조직변경을 한때 갑에 대한 채무는 계승되고 일체 갑에게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11. 연대보증인은 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을의 채무에 관하여 을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 한다.
상기 거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써 을은 연대보증인과 연서로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매도인 (갑)
주소시구동 번지
○ ○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매수인 (을)
주소시구동 번지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시구동 번지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시구동 번지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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