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위탁가공도급기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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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위탁가공도급기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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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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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위탁가공도급기준계약서

염색위탁가공기본계약서

위탁자○○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갑으로 칭함)와 수탁자 ○○○(이하 단순히수탁자라 칭함)와는 쇄(햇빛에 말리는것)침염, 각종날염 등의 위탁가공(이하 단순히 염색가공이라 칭함)에 관하여 아래 조항에 의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자기의 계산으로 수탁자에게 원단을 인도하고 염색가공할 것을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
제2조이 계약에 기하여 수탁자가 갑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원단(여잉단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이를 가지고 가공한 미완성품, 제품 등(이하 단순히 위탁품이라 약칭한다)은 모두 갑의 소유물이며 수탁자는 이를 염색 가공하기 위하여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3조 본계약은 염색가공에 관한 기본계약이며 개개의 거래는 그때마다 갑과 수탁자사이에 교환하 는 가공 지시서,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등 거래에 관한 구체적 사항 모두를 정한다.
제4조 수탁자는 갑으로부터 인도 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특히 갑 소유의 수탁품인 것을 표시함에 적당한 명료한 표식을 하여야 하고 장부상으로도 다른 것과 구분 하여 미완성품 상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는 염색가공 기타 목적을 위하여 갑로부터 원단을 인도 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조금 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 갑에 통지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위의 처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 수탁자는 갑로부터 인도를 받은 원단의 염색가공에 대하여는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따로 재위탁을 할수 없다.
제7조 수탁자는 염색가공 기타 목적물을 가지고 갑로부터 원단을 인도 받았을 경우 그때부터 수탁 자는 갑 또는 갑의 지시처로 인도완료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함과 함께 그 품질 또는 품위 보전에 만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가공제품에 대하여 ○○○가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요가 있다고 확정할 경우에는 검사규정의 각 조항에 합치하거나 검사에 합격한 것만 수탁자가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는 그 수탁품을 어떠한 이유로도 담보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양도 질입 등 일체의 처 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동일한 규격품이라도 갑이외의 자로부터 받아들인 상품과 갑의 수탁품과를 교환 혼입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조 수탁자가 염색가공 기타의 목적으로 갑로부터 인도 받은 위탁품에 대하여는 매월말 현재의 정확한 재고증명을 매월말로부터 3일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수탁자의 공장이나 작업장,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위탁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 12조 수탁자는 염색 가공제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또 수탁자는 위탁품의 이동은 가공지시 서에서 표시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갑이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기하여서만 실행하여야 한다.
제 13조 수탁자가 염색 가공제품을 인도할 때는 원단의 사용량 및 잔고를 명확히 하고 또한 불량품이 있을 때는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그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14조 수탁자는 염색가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갑소유 또는 실시의 도안등 의장에 관하여 그 비밀을 지키며 의장의 무단사용, 유사의장, 고안 사용, 기타 의장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 수탁자는 이 기본계약에 기한 개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그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1. 수탁자가 위탁품의 보관불량, 가공불량, 제품불량, 납기의 지연등 기타 이 기본계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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