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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매계약서(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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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부대설비
기계설비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위 공장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공장 매매대금 및 설비의 내역은 별지 첨부한다.
공장부지금액
₩
부대설비대 금
₩
융자금
₩
기계설비대 금
₩
제2조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 시까지 위 표시 공장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의 부담을 일체 말소한다.
제3조 [부동산의 인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표시 공장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속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온전하게 인도해야 하며 위 공장의 인도일 은년월 일로 한다.
제4조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위 제3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까지 그 동안 공장 또는 기계설비가 매수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훼손 및 멸실 등 일체의 손해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로 인해 매수인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제세공과금] 위 공장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공장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에 준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업자의 보수]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대표
등록번호
전화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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